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지난해 7월31일 군위군청 군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가 이번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7일 오전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으로서 지난 2016년 12월 군위축산협동조합(군위축협)에 저축해 놓은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해 이자 손해 2500여만원을 낸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예금을 해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군위군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등을 하는 단체로, 군위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다.
재판부는 “김 군수는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위원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예금 인출로 생긴 이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18일 건설업자에게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징역 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군수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 1991년, 2006년 각각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경북도의원을 지냈다. 군위군수에 세 차례 도전 끝에 지난 2014년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김규현 기자 기사 더보기▶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