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오전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 경북 앤드 이슬라믹 센터’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무기한 중지한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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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05 14:35수정 2021-07-06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