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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5개월째 공사 중단…시민단체들 ‘행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21-07-05 14:35수정 2021-07-06 02:32

지난달 16일 오전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 경북 앤드 이슬라믹 센터’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무기한 중지한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지난달 16일 오전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 경북 앤드 이슬라믹 센터’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무기한 중지한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가 5일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공사가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돼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슬림 주민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혐오와 차별만 더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구청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구청은 사전 심의없이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정지 처분을 했다”며 “북구청이 주장한 ‘주민 정서불안·재산권 침해·슬럼화 우려’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북구청은 행정명령을 통보하기 전에 내용과 근거, 처리 방법 등을 건축주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슬람사원 공사는 5개월째 중단 중이다. 지난해 9월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인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가해줬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에 북구는 지난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후 주민과 이슬람 유학생들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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