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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서핑 즐기던 서퍼들 적발…무더기 항공기 결항

등록 2020-08-10 11:39수정 2020-08-10 14:33

해경, 태풍 속 서퍼 6명 적발해 과태료 부과
항공기 36편 결항…입산 통제·배편도 운항 중단
태풍 장미 경로도. 기상청 누리집 갈무리
태풍 장미 경로도. 기상청 누리집 갈무리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항공기가 결항하고 여객선 운항이 끊겼다. 10일 오후 1시 현재 제주도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한 데다 이동 경로가 애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제주도 근접이 아닌 먼바다를 따라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태풍의 북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바다에서 서프보드를 즐기던 ㄱ씨 등 6명이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녀의 집 앞 한담해변에서 서프보드를 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ㄱ씨 등 20~30대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태풍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수상레저동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풍특보와 윈드시어(돌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공항에는 항공결항이 잇따라 이날 오전부터 제주공항 도착 18편과 출발 18편 등 모두 36편이 결항했다.

또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 15척도 통제됐다. 제주도내 항·포구에는 2천여척의 선박 등이 태풍을 피한 상태다.

산간지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00㎜ 이상의 국지적 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한라산 입산을 금지하고, 한라산 둘레길과 올레길 탐방도 제한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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