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도 여행을 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여행객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여행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 거주 ㄱ씨를 상대로 오는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ㄱ씨의 확진 판정으로 손해를 입은 업체 2곳도 함께 한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제주도는 방역비용과 격리비용, 피해업체는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비용과 위자료 등을 산정해 정했다.
ㄱ씨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또다른 코로나19 확진자 ㄴ씨 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나섰다. ㄱ씨는 여행 이틀째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 발현이 있었지만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유명 관광지와 맛집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와 접촉한 56명이 격리되기도 했다.
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데도 신고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했다며, 추가 감염 방지와 방역 인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제주도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4박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모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