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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열제 먹으며 여행한 코로나 확진자에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0-06-22 11:01수정 2020-06-22 12:31

제주여행 이틀간 해열제 10알
유명 관광지·맛집 등 돌아다녀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관광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도는 경기 안산시 거주 ㄱ씨가 제주여행 기간에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도에 입도해 3박4일 동안 전세버스를 이용해 제주도내 유명 관광지와 맛집 등 단체 관광을 한 뒤 18일 오전 12시35분 제주를 떠났다.

ㄱ씨는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여행 기간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ㄱ씨 일행 접촉자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했다.

도는 제주 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 및 생활 편의, 개인신상보호, 분리된 동선으로 다른 지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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