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항 투명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설치된 특수필름. 허호준 기자
야생조류의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인 제주에서 새들이 건물 유리창 등에 충돌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과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테이프를 붙이거나 프린트 패턴, 유리 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자에게 야생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는 새들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로서 국내 조류의 80%에 해당하는 조류가 제주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개체 수가 많은 만큼 서식지 파괴와 함께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조류 충돌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야생조류가 충돌로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 벗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새들의 주요 월동지인 동시에 중간기착지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새가 날아오는 곳으로, 우리나라 조류 537종 가운데 422종의 새가 제주도에서 발견된다”며 “많은 개체 수 만큼 수많은 조류가 인공 구조물 등에 부딪혀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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