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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제주 연안사고 3년간 40건…‘물놀이 인증샷’ 조심히!

등록 2023-07-04 15:29수정 2023-07-05 02:02

제주해경,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제주해양경찰서가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비지정 해수욕장 등 관내 해변에 물놀이객이 몰리자 연안사고 위험예보제의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해경 제공
제주해양경찰서가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비지정 해수욕장 등 관내 해변에 물놀이객이 몰리자 연안사고 위험예보제의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해경 제공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생이기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물놀이객이 방문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시설물(인명구조 장비함 등)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8월에만 이곳에서 5건의 물놀이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1일부터 육·해상 일부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일부 연안 해변이 입소문을 타고 이른바 ‘인생샷’을 찍기 위해 ‘나만 아는 숨은 명소’나 ‘물놀이 명소’라고 알려진 곳에 물놀이객이 몰리자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의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최근 3년 동안 7~8월에 발생한 연안사고는 모두 40건으로 9명이 목숨을 잃고 50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지정 해수욕장이 아닌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에서 패들보드를 타다 표류하던 물놀이객 2명을 해경이 구조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구역을 500여m 벗어나 튜브를 탄 채 표류하던 일가족 4명이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반복 또는 계속해서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눠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기상을 고려해 안전한 물놀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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