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23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만나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서명지’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23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만나 2공항 건설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전 오 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도민 1만3060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28일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 지사에게 낸 건의문을 통해 “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제주의 미래가 걸린 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 의지는 확고하다. 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해달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에게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 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주도 차원의 자문기구를 구성해 쟁점사항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며 “검증과 검토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도지사의 의견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토부에 제출하는) 문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찬·반 입장을 똑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는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공항 건설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도는 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이달 말까지 할 예정이다. 3월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도민경청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포함해 다음달 중순께 국토부에 2공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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