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9일부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공항시설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9일부터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근거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8조에는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기본계획안 열람장소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행정시(제주시 교통행정과와 민원실,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과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며, 온라인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열람장소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도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실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2공항과 관련해 추진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주기를 당부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부에 그대로 전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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