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지사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오영훈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오 지사 캠프에서 일한 ㄱ씨와 ㄴ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선거공약 추진과 관련해 홍보행사를 지원한 사단법인 대표 ㄷ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ㄹ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ㄷ씨의 직무·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ㄹ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이를 수수한 혐의를,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와 ㄱ씨, ㄴ씨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업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지사는 또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도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다.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며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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