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 지사는 검찰 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21일 제주도와 검찰 쪽 말을 들어보면,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오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4시40분까지 8시간 가까이 사전 선거운동 여부와 경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요구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오 지사의 혐의와 관련해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오 지사 후보 캠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이날 입장을 내어 “야당 도지사의 삶(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오 지사는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 출마선언 기자회견 시기부터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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