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제주

코로나 12개월 아기에 ‘용량 50배’ 투약…제주대병원서 사망

등록 2022-04-28 16:25수정 2022-04-28 17:20

간호사, 처방과 다른 방식 투약
연무식 흡입 대신 정맥 주사로
매뉴얼은 24시간 내 상부 보고
실제 사고 나흘 뒤에야 보고돼
경찰, 병원 압수수색·의료진 입건
제주대학교병원 전경.
제주대학교병원 전경.

제주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생후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 오류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가 숨졌다.

제주대병원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병원에서 영아 ㄱ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가 투약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간호사 등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ㄱ양의 부모는 최근 ㄱ양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 사고로 숨졌다며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ㄱ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다 이튿날인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ㄱ양을 치료하기 위해 12일 오전 호흡이 불편할 때 투여하는 ‘에피네프린’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흡입시키도록 했으나, 담당 간호사가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주사로 직접 약물을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0.1㎎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상태가 더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담당 간호사는 ㄱ양을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투약 실수를 인지한 뒤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진료처장 등 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6일에야 보고됐다. 병원은 약물 과다 투여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병원 쪽은 “사고 발생이 집행부에 곧바로 보고되지 않은 이유와 담당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게 된 경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