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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결정에 항고

등록 2022-03-11 16:05수정 2022-03-11 16:21

제주지검 “의견청취 누락·사건자료 없어…절차적 문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검찰이 제주4·3 특별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지검은 지난 3일 재심 개시가 결정된 4·3 재심 청구사건 2건에 대해 11일 항고했다. 검찰이 항고한 4·3 재심 청구사건은 제주4·3유족회 차원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지원·청구한 2건으로 대상자는 모두 14명이다. 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4·3 당시 내란 음모와 내란예비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 생활을 했다.

법원은 이들의 재심 필요성을 인정하고 군사재판 수형인은 물론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 재심 개시 일주일이 지나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법리를 오해해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진 재심 절차(405명)와는 달리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항고에 따른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부가 맡게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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