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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자녀 주검 2년간 보관한 친모 징역 5년

등록 2021-04-29 18:22수정 2021-04-29 18:33

쓰레기 뒤덮인 집에 생후 2개월 영아 방치
냉장고에서 숨진 영아가 발견된 여수시 한 아파트 내부.<한겨레>자료사진
냉장고에서 숨진 영아가 발견된 여수시 한 아파트 내부.<한겨레>자료사진

숨진 자신의 아이를 2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29일 아동학대 치사, 사체은닉,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전남 여수시 자신의 거주지에 2018년 10월 말께 태어난 지 두 달 된 쌍둥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주검을 냉동실에 2년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큰아들(8)과 쌍둥이 딸(3)을 2018년 8월부터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1월께 ㄱ씨의 큰아들이 늦은 오후까지 길거리를 배회한다는 주민 신고가 동주민센터에 접수되며 알려졌다. 당시 ㄱ씨 아들로부터 “동생이 쌍둥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거지를 수색해 숨진 영아의 주검을 발견했다.

미혼모인 ㄱ씨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가 입건된 이후 여수시는 ㄱ씨의 집에서 5t 분량의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쌍둥이 아들이 갑자기 숨졌는데 무서워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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