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11일 전두환씨가 23년 만에 ‘5·18 피고인' 광주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사립대학 교수가 대학 수업 중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박훈탁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사회적 이슈와 인권> 수업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전두환과 지만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5·18왜곡처벌법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중간고사 과제물로 내겠다’고 한 뒤, 학생들에게 과제물 제출을 요구했다.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때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이에 5·18재단 등은 “박 교수의 강의는 학문의 자유를 넘어 5·18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라며 “위덕대 학교법인은 박 교수를 퇴출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위덕대 쪽은 “박 교수에 대해 모든 강의를 중단시키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온라인 강의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징계 사유로 결정될 경우 인사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 운동 때 북한에서 600명의 특수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이미 허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광주지법은 2017년 8월에 이어 2019년 5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를 결정하면서 “북한군 개입설은 허구”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2013년 5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현재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문건(1980년 5월) 내용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신설됐고, 부인·왜곡·날조·비방은 처벌 요건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애초 이 개정안 발의 때 불렸던 ‘5·18 역사왜곡 처벌법’보다 ‘5·18 허위사실(유포) 처벌법’으로 지칭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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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사실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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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사실 처벌 조항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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