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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후 2주 갓난아이 던져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 적용

등록 2021-02-17 11:50수정 2021-02-17 16:23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 반복…호흡곤란 등 이상증세에도 아기 방치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지난 12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지난 12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영아의 부모인 ㄱ(24·남)씨와 ㄴ(2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내일(18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계속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의 발육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 연령에 비해 저체중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부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난달 말부터 7차례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부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동보다 먼저 태어난 한살배기 첫째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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