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2일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모 ㄱ(24·남)씨와 ㄴ(22·여)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지난 9일 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학대 흔적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 등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나왔다.
ㄱ씨 등은 숨진 아이의 한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 부부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