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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분 노출한 경찰, 시민감찰위 회부

등록 2021-01-11 13:59수정 2021-01-11 15:03

가해 의심 부모에 “그 병원 진료받았죠?” 실언
신고한 의사는 두시간 넘도록 폭언·욕설 당해
정재봉(오른쪽) 순창경찰서장이 11일 전북경찰청에서 해당 경관의 처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정재봉(오른쪽) 순창경찰서장이 11일 전북경찰청에서 해당 경관의 처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관(경위)이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돼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즉시 자체 징계를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찰관 감찰 조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네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경찰관은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쪽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이 경찰관은 감찰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창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이 경찰관 사안을 회부해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다만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서는 친부모와 이웃 등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잡아끄는 과정에서 아동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났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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