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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공개 사과

등록 2020-06-25 12:08수정 2020-06-25 13:52

2017년 부인이 한유총 지회장한테 8차례 금품 40여만원어치 받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청렴의 상징이었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부인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한테 사과했다.

장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사과문을 통해 “3년 전 배우자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어긋났던 사실이 있었다.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이를 인지하고 즉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과 광주지법에 신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다. 제가 부덕한 탓에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 더욱 성찰하면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의 부인 ㄱ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한 해 동안 설, 추석 등 8차례에 걸쳐 당시 ㅂ아무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장한테 손지갑 스카프 전복 굴비 쇠고기 등 4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ㄱ씨와 ㅂ 지회장은 목포 한 중학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ㅂ 지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한유총 협회비와 특별회비 등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ㅂ 지회장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경찰은 또 2018년 교육감선거 때 ㅂ 지회장이 협회비 일부를 교육감 쪽에 건넸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시교육청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ㅂ지회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광주지법에 신청했다. 부인 ㄱ씨도 김영란법을 어겼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선물액 만큼 ㅂ지회장한테 반환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 즉시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는다.

앞서 광주교육희망네트위크, 전교조 광주지부, 참여자치21,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잇달아 성명을 내어 “청렴교육을 부르짖었던 장 교육감한테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유치원장이 거둔 협회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 의혹을 해소하고, 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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