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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들,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2부제 “우리만 빼달라”

등록 2019-12-26 19:09수정 2019-12-27 10:03

광주시의회, “바쁘니 빼달라” 공문
환경단체 “특권의식에 고통 외면”
서울·부산·대구 의원들은 동참
광주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표지판. 연합뉴스
광주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표지판.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중앙·지방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의원들의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해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시의원들의 차량을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시의회는 “의정 활동과 의견 수렴을 위해 수시로 청사를 오가는 등 차량 이용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의원이 공공기관 직원이냐. 바쁘니 제외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의원이 보유한 자동차는 모두 22대고, 이 가운데 2대는 유아 동승 등 이유로 이미 제외된 상황이다. 또 의장은 관용차가 부제에 걸리면 시의회에 배정된 전기차를 탈 수 있다.

이런 요구에 광주시는 판단을 환경부에 떠넘겼다. 박상호 시 미세먼지대응 담당은 “미세먼지 발생 때 비상저감조치에는 의원 차량을 포함했다. 하지만 예방적 2부제에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환경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쪽은 “광주 등 몇곳에서 비슷한 문의가 왔다. 여태껏 해오던 요일제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는 2부제를 말로만 지키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서 서구의원 13명의 차량을 대상에서 뺐다. 홀짝제를 위반해 주차장에 접근하면 구의원 차량은 차단기가 올라간다. 광주 북구청은 2부제 도입 직전 북구의원 차량 20대를 포함할지 고민하다 자율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런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환경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원들은 빼달라니 주민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특권의식에 젖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이 단체 사무처장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자세다. 공무원의 경우 30㎞ 이상 떨어져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걸리는 통근자만 제외된다. 낯두꺼운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의원들과 달리 다른 주요 도시의 지방의원들은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의원 차량을 2부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 대기관리팀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지방의원 차량을 제외하라는 내용이 없어 그대로 전파했다. 시의원들도 포함해 2부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의원 차량이 공공기관 등록 차량은 아니지만 문자로 공지해 2부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2부제 대상에서 빼달라는 말은 없었다”면서도 “장거리에서 오는 의원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막을 순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대전, 울산, 세종 등에선 시의원들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넉달 동안 수도권과 6개 도시에서 공공기관 업무·직원 차량의 2부제를 시행 중이다. 갈수록 나빠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처다. 2부제 대상에 긴급차량, 통근버스, 민원인·임산부·취약계층 차량은 제외한다.

안관옥 김일우 채윤태 홍용덕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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