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광주 5개구 지역 곳곳에 정치인들의 명절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거리에 정당 펼침막이 난립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하자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는 이달 19일까지 정당 펼침막(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30m 이내 펼침막, 신호기·도로표지·가로등·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펼침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펼침막, 도로변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펼침막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 펼침막은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해야 한다. 5·18 폄훼 및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는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허가한 곳에서만 걸 수 있었던 정당 펼침막은 게시 기간(15일)만 어기지 않으면 아무 곳에서나 걸 수 있게 돼 정당 펼침막이 무분별하게 걸리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일 오전 10시15분 인천 연수구 소금밭 사거리에서 인천시와 연수구가 정당 펼침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는 정당 펼침막의 경우 게시 기간을 제외하면 규격, 장소 등 제한 없이 펼침막을 걸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정당 펼침막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대법원에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 집행 정지 신청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시민들 사이에선 “펼침막 게시를 정당만 특별 대우하는 느낌이 드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당이 정치적 입장을 시민들에게 펼침막을 통해 알리는 것을 특혜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행안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정당 펼침막 정비와 관련해 한 자리에서 토론을 거친 뒤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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