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걸린 정당 펼침막. 인천시 제공
각 정당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정당 펼침막(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인천에서 시행된다. 전국 최초다.
인천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8일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당 펼침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달고, 펼침막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또 ‘펼침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전국 처음으로 정당 펼침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위법인 지정 게시대에만 펼침막을 걸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했지만, 본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살린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통과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옥외광고물법에 위임 조항이 없다”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치 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 역행 등을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조례 공포 뒤 행안부가 집행정지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지는 미지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홍보보다 상대방을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 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당초 의회가 통과시킨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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