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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오후 6시24분 발사 확정…고흥 일대 육·해·공 교통 통제

등록 2023-05-24 10:47수정 2023-05-24 14:52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대에 고정돼 있다. 연합뉴스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전남 고흥군 일대 도로와 바다가 통제된다.

고흥군은 24일 오전 11시부터 발사 종료 때까지 영남면 남열리 우주발사전망대 인근 도로 한쪽에 주차를 허용한다. 군은 방문객 3000여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전망대 주차장과 주변에 차량 295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우주발사전망대 주차장(104면), 남열해수욕장 주차장(250면), 남열초등학교 주차장(100면) 이외에도 남열마을~남열해수욕장~전망대~용암마을 삼거리에 이르는 4.4㎞ 도로 한쪽에 주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로 한쪽으로만 주차가 가능하고 차량 1대당 1.5m의 간격을 둬야 한다. 동일면 봉남등대는 오전 11시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해 도보 출입만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21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 주차장이 꽉 차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지난해 6월21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 주차장이 꽉 차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해상 통제범위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폭 24㎞, 길이 78㎞ 해상이다. 여수해경은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 공중에서도 폭 44㎞, 길이 95㎞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된다. 발사 이후 1시간이 지날 때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변에서는 갯바위 낚시도 제한하고 발사대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누리호의 발사 시간은 이날 오후 6시24분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실제 발사 시간은 오후 1시30분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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