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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전남편이 몸에 불 질러 전신화상

등록 2023-05-04 14:36수정 2023-06-27 11:00

60대 전남편 사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3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3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의 몸에 불을 붙이고 4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4일 오전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 옥상에서 60대 남성 ㄱ씨가 뛰어내려 숨진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전 11시23분쯤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별다른 응답 없이 다투는 소리만 들렸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건물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ㄱ씨를 발견했다. 건물 안에는 전신 화상을 입은 ㄱ씨의 전 부인 ㄴ씨가 있었다고 한다.

앞서 ㄴ씨는 지난달 ㄱ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3년 전 ㄱ씨와 이혼한 상태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ㄱ씨에게 한 달간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ㄴ씨에게 위급할 때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사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간 ㄱ씨가 전 부인과 다툰 것 같다. 이 과정에서 ㄴ씨가 신고를 했고, ㄱ씨가 불을 지르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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