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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철회하라”

등록 2022-11-29 16:28수정 2022-11-29 16:44

29일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9일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자 광주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업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오히려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5개월 전 약속한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도 준비도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엿새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이 첫 적용 대상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 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수령한 노동자는 이튿날 안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1차 거부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거부하면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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