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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코앞인데 여수 앞바다서 패들보드 탄 30대 2명

등록 2022-09-05 10:48수정 2022-09-05 15:24

여수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예정
여수해경이 4일 오후 전남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던 시민 2명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이 4일 오후 전남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던 시민 2명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출입이 통제된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시민이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은 “4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를 타고 있던 ㄱ(31)씨 등 시민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의 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바다에 있는 수상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관광객 신고가 접수한 뒤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 ㄱ씨 등을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여수에 사는 ㄱ씨 등은 기상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운항 전 해경 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ㄱ씨는 해경에서 “파도나 바람 상황이 양호해 바다 출입이 금지된 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은 태풍 ‘힌남노’가 6일 새벽 6시께 여수 인근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해 선박 이동, 순찰활동 강화 등 지역구조본부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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