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고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규)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올해 2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장흥의 자신의 집에서 조카 ㄴ(5)양을 30㎝ 길이 철제 유리창닦이로 수차례 때려 같은 날 오후 6시22분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또 지난해 11월1일, 12월10일 ㄴ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올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남 장흥 5살 여아 학대치사 사건을 엄벌해 달라 청원글.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ㄴ양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ㄴ양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숨질지 몰랐다”고 사망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외상성 쇼크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의견에 따라 ㄱ씨의 폭행·학대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ㄴ양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자가 ‘아동 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잘 키우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제 딸을 때리고 학대한 고모를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ㄱ씨는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법정에서 책임을 일부 회피했고 피해자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ㄱ씨는 피해자의 친부모가 이혼하자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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