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조와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며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홍정운군을 추모하고,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를 요구했다.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잠수자격증이 없는 고교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요트업체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6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황아무개(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5년, 해당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는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당시 17)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경과 검찰 조사에서 잠수자격증 없이 몸에 맞지 않는 잠수장비를 착용했던 홍군은 납벨트(10㎏)를 찬 채 부력조절기 등을 고쳐매다 7m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황씨는 홍군에게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벗는 순서와 방법 등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2인1조 잠수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재해조사와 산업안전감독에서는 잠수기구 미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2건이 확인됐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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