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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7-01 16:30수정 2022-07-01 16:40

검찰, 전직 대표이사 2명 등 6명·법인 1곳 등 추가 기소
올해 2월 119구조대원들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붕괴구간을 살펴보고 있다.광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올해 2월 119구조대원들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붕괴구간을 살펴보고 있다.광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현산) 임직원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4월13일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 등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7명, 법인은 4곳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유발해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이사와 권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자를 법정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켜 콘크리트 품질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무단 구조변경, 임시 지지대(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 공사의 경우 특급 기술인 1명 이상, 중급 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동) 신축 현장에는 단지별로 3명씩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선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나머지 5명은 건설·토목 공정 등의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공사(현산)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의 건설업체(국토교통부 2021년 기준)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시공사 본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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