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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현직 부장판사 벌금·추징금 4000만원

등록 2021-11-25 15:30수정 2021-11-25 15:50

소송걸린 지인 법률 조언 뒤 1천만원 수수
대전지법 재직중 정직 6개월 등의 징계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전경.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전경.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7)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돈을 건넨 ㄴ(54·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광주지법에 근무하던 2017년 4월과 7월 ㄴ씨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ㄴ씨는 상담센터 운영 중 공동 운영자한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ㄱ씨에게 진술서 수정 등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ㄱ씨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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