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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사자명예훼손은 중단, 손해배상은 진행될 듯

등록 2021-11-23 17:04수정 2021-11-23 17:32

[전두환 사망] 남은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8월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8월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전두환(90)씨의 사망 소식에 전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던 5·18단체는 긴급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23일 5·18기념재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씨와 5·18단체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손해배상 항소심 등 2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하기도 했다. 조 신부의 유족과 5·18단체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9월 민사재판부는 전씨에게 회고록 내용 69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인쇄·발행·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5·18단체 쪽에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씨 쪽은 형사재판과 민사소송 모두 항소했다.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은 이달 2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며 1년여의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전씨가 사망하면서 광주지법은 향후 재판절차를 논의 중이다. 피고인의 사망진단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중단한다. 류봉근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전씨 사망을 확인하고 있다. 29일 재판 진행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은 전씨의 사망과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손해배상소송은 전씨와 함께 출판사 대표인 아들 재국씨가 피고로 지목됐다. 광주고법도 24일 항소심 공판을 열어 재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황성욱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민사소송은 피고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대리인이 되면 민사소송법 제233조 소송수계절차(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5·18기념재단은 “또 다른 피고 전재국씨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18단체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 결정 사안이지만 민사소송은 전재국씨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전씨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서 전씨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전씨 대리인은 지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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