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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1심 무죄 뒤집혀…20대 아빠 징역 23년

등록 2021-02-03 16:30수정 2021-02-04 02:02

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무죄’ 1심 뒤집어
범행 묵인한 아내도 징역 6년, 법정구속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주 3남매 사건’의 가해자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아무개(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황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에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다. 다만,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 징역1년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아내 곽아무개(25)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곽씨 역시 1심에서 살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 생후 9개월이던 셋째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8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황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초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면서 이날까지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400여통이 접수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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