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력과 폭언 등을 행사한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친딸인 ㄴ(15)양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라고 설득하고 권했지만 ㄴ양이 말을 듣지 않아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5월11일 딸이 교회에 가기 싫다며 집을 나갔다가 귀가하자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냐’며 효자손으로 ㄴ양의 머리와 팔을 때렸다. 다음날 오전 7시께는 딸에게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했지만 ㄴ양이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겠다’며 거부하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ㄴ양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같은달 19일 오후 3시52분께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로부터 ‘ㄴ양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전화를 받고 ㄴ양에게 화를 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사흘 뒤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렸으니 목사님에게 사과하라’고 했으나 ㄴ양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효자손으로 등과 팔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혔다.
정 판사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수년 전에도 가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