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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아라’ 춘천,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등록 2019-11-13 16:16수정 2019-11-13 16:27

14일부터 전기자전거 공유 시범사업 실시
미세먼지 감시 시민감시단 17명도 운영
춘천시가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기자전거 공유 시범사업을 펴기로 했다. 사진은 전기자전거 모습. 춘천사회혁신센터 제공
춘천시가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기자전거 공유 시범사업을 펴기로 했다. 사진은 전기자전거 모습. 춘천사회혁신센터 제공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해 강원도 춘천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춘천시는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기자전거 공유 시범사업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은 차량 공유 사업과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기간 전기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신 시범사업인 만큼 이 기간 이용요금은 무료다.

전기자전거가 배치된 기본 정거장은 강원대(10대)와 춘천사회혁신파크(10대), 근화396청년창업지원센터(5대), 케이티앤지상상마당(5대), 춘천시청(10대) 등이다. 이 기간에는 전기자전거 50대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나머지 10대는 수거·관리업체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 ‘제트이티(ZET)’에서 본인인증과 카드등록을 한 뒤 전기자전거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뒤 정거장뿐 아니라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정차하고 반납할 수 있다. 대신 시범운영 기간에는 강원대와 춘천시청 등 시내 권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을 벗어나면 알림이 뜨고 멈추면 다시 출발할 수 없는 등 이용이 제한된다.

속도 제한은 25㎞/h로 이용시간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이다. 자전거 배터리 잔량과 권역 이탈 자전거 확인, 주요 이동경로 탐색 등 전기자전거는 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춘천시는 또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감시단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시민감시단 17명을 모집했다. 주요 활동은 불법소각과 불법도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순찰과 신고,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감시 등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춘천사회혁신센터 사업지원팀 조재우 매니저는 “전기자전거 공유 시범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교통 소외 구역에서 기존 교통수단이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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