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9일 오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을 열고 있다. 강원도 제공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세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다.
강원도는 9일 오전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삼척 출신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씨와 경북 봉하의 차가운 갱도에서 열흘만에 구조돼 기적처럼 생환한 정선군민 박정하 광부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 2019년 강릉에서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청년 전중현·변정우씨, 2022년 비번인데도 하천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춘천소방서 송우근 소방교, 강원도 최초로 700차례 헌혈 기록을 세운 이순만씨,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막내 상지대관령고 소재환 선수 등도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강원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는 수도권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땅이 아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갈 것이다.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데 이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개정안까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환경·산림·농업·군사 등의 분야에서 일정 부분 자치권을 갖게 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된다. 다만 3년 뒤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산림 부문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강원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진흥지구 안에서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뿐 아니라 케이블카와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과 같은 궤도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또 진흥지구 안에서는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해제 권한도 강원지사가 갖는다. 강원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4000만㎡ 이내로 총량이 제한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군 급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원도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도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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