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마구 때린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장을 보면, ㄱ씨는 지난 3월3일 오전 7시께 아들 ㄴ(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밀어 책상에 부딪치게 한 뒤 폭행했다. 이날 오후 6시께는 ㄴ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단 이유로 또다시 심하게 때리고 겁을 주었다.
박진영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의 건강과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인데도 훈육을 빙자해 학대하며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 ㄴ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