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없이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대해 세종시가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5월3일까지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코로나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점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쪽은 이와 관련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일부에서는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식약처가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남양유업 생산공장은 전국 5곳에 있으며, 세종공장은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