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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 남양유업 고발

등록 2021-04-15 18:37수정 2021-04-16 02:46

세종공장에 대해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의뢰
발효유 불가리스. 남양유업 제공
발효유 불가리스. 남양유업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또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에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서울 중림동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쪽은 “발효유 완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곧장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식약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양유업은 이 과정에서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 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때는 영업정지 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세종시 축산과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행정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2개월 동안 생산과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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