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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대란에…지자체들 앞다퉈 취약계층 지원 나서

등록 2023-01-29 18:50수정 2023-01-30 02:3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난방비 대란’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총 3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30만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시설 937곳에는 특별 난방비를 편성해 모두 35억원을, 경로당 1458곳에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5개월간 1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예비비·재해구호기금 200억원으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한다. 1∼2월 두달 동안 65살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마다 20만원씩, 경로당·지역아동센터에는 40만원씩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저소득 가구와 시비가 지원되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충청남도는 지난 27일 재해구호기금 76억원을 활용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취약계층 6만6000여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충청북도 역시 도내 사회복지시설 한곳당 월 30만∼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다음달 말까지 저소득 4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를 지원한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15가구에는 31만원씩 등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 191가구에는 연탄값을 31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한다.

부산시도 취약계층 6700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도 기초생활보장 10만5000가구에 10만원씩 난방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저소득 노인과 한부모가정마다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대상에게 가구당 10만7000원을 지원한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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