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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방임 의심’ 30대 친모 영장

등록 2022-11-10 11:36수정 2022-11-10 11:47

의료진, 영양실조·탈수 심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ㄱ씨의 지인은 지난 8일 오후 1시50분께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ㄱ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ㄴ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ㄴ군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에 호흡하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한 아기 상태를 확인한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3시26분께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2시간여 뒤인 오후 5시47분께 ㄱ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서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현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은 “ㄱ씨는 ‘아기가 토하고 잘 못 먹어서 보리차나 이온음료 등을 지속해서 먹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면 적절하게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런 조처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 같다. 방임이 의심되고 아이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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