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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방치해 “아사” 이르게 한 혐의 30대 엄마 구속

등록 2022-04-11 15:21수정 2022-04-11 15:37

장애아들 두고 보름 이상 집 비워
국과수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
충남경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충남경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7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아들인 ㄴ군을 보름 이상 집에 혼자 두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8시께 ㄱ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 집에서 숨져 있는 ㄴ군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이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체구가 왜소한 상태였다. 이날 ㄴ군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ㄱ씨는 이혼 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ㄴ군을 혼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ㄴ군은 한때 어린이집을 다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과거에도 ㄴ군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한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아들을 혼자 두고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아이를 방치한 이유와 방치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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