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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아빠, 혐의 인정

등록 2021-08-27 17:55수정 2021-08-27 18:15

아동학대살해 혐의 20대 첫 재판 열려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는 양아무개(29)씨가 지난 7월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최예린 기자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는 양아무개(29)씨가 지난 7월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최예린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아무개(29)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아내 정아무개(25)씨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이 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양씨는 2021년 6월15일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 ㄱ양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은 뒤 마구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밟았다. 양씨는 아이를 벽에 집어 던지는 등 1시간가량 때렸고, ㄱ양은 결국 숨졌다. 양씨와 정씨는 숨진 ㄱ양의 사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아이스박스에 넣어 버렸다.

양씨는 ㄱ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월13일에는 그를 성추행,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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