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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0개월 딸 때려죽였다” 아이스박스 유기한 친모 구속

등록 2021-07-12 11:03수정 2021-07-13 02:30

도주한 친부 아동학대살해 혐의 체포영장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경찰청은 12일 생후 20개월 딸이 숨지자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20대 엄마 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20대 아이 아빠 ㄴ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앞서 아이의 주검은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ㄱ씨 집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외할머니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 끝에 이들의 집을 찾아갔고, 보이지 않는 손녀딸의 행방을 물어도 딸 부부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어머니에게 ‘남편이 평소 아이를 심하게 학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마자 ㄴ씨는 집을 나가 도주했다.

경찰에서 ㄱ씨는 “지난 6월 중순 ㄴ씨가 이불을 덮어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날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다. 또 평소 자신도 남편에게 맞았고, 아이가 숨진 뒤 ㄴ씨로부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2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부검하고 ㄱ씨 진술을 토대로 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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