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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살 아동 폭행 학대’ 혐의 20대 친모·동거남 구속

등록 2021-06-13 18:33수정 2021-06-14 02:42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동거남(28·왼쪽)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28·오른쪽)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동거남(28·왼쪽)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28·오른쪽)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때려 뇌출혈 중태에 빠트린 20대 동거남과 평소 아이를 학대한 아이의 친모가 구속됐다.

임택준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장아무개(28)씨와 그의 동거남 정아무개(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거남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장씨의 아들 ㄱ(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장씨도 평소 아들 ㄱ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ㄱ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의료진은 ㄱ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장씨는 사건 발생 당시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장씨 역시 경찰에서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장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ㄱ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정씨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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