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다. 검찰은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데도 조 시장이 ㄱ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ㄱ씨가 선발되도록 조 시장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사건은 의정부지법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 배당됐다. 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감사실장으로 채용됐던 ㄱ씨는 오히려 조 시장이 자신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ㄱ씨가 여러 차례 권고에도 감사실장과 변호사 업무를 함께 맡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조 시장 쪽은 “한 언론의 의혹 보도 이후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재판에서 모두 소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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