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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에 특정감사

등록 2021-06-02 16:51수정 2021-06-02 16:53

4∼9일 위법행위 조사…관련자 책임 묻기로
경기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청.

경기도가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이번엔 ‘특정감사’에 나선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 감사를 받았다.

경기도는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를 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오는 4∼9일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한 특정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특정 업무 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조처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이번 특정감사는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구체적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정감사는 3일 사전조사를 거쳐 4∼9일 본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 남양주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는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난달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12일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는 올해 4월1일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면서 남양주시에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해 요청해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일정을 중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획적으로 공모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위를 결정해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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