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두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아버지가 지난달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점차 강도를 높여 아기를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의 아내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했으며, ㄱ씨는 자신의 미성년 친자녀들도 훈육을 빌미로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ㄱ씨의 아내를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입양한 ㄴ(2)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양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ㄱ씨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의 학대는 지난달 중순을 시작으로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처음에는 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으나, 지난달 6일, 8일 이어진 학대에선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거쳐 얼굴에 직접 손찌검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폭행 동기에 대해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ㄱ씨 부부는 ㄴ양이 쓰러진 당일에도 뒤늦게 이를 알고 폭행 뒤 6시간이 지나서야 ㄴ양을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폭행 이후 아이가 잠이 든 줄 알고 의식 없는 아이를 안고 인근 처가댁에도 1시간가량 다녀왔다”며 “이후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앓는 소리를 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친자녀 4명 중 초등생 자녀 3명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등긁개로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ㄴ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ㄴ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입양 동기를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정신병력을 앓았거나 사건 당시 음주 상태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ㄴ양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친자녀 등에 대한 면담과 구호 조처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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