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짜리 입양 어린이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는 친자녀만 4명이 있는데도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을 입양한 뒤, 이달 들어서만 여러차례 구둣주걱과 손 등으로 입양 어린이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입양 이유와 상습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해 키우고 있던 ㄴ(2)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양은 같은 날 저녁 6시께 ㄱ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ㄴ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길병원 의료진도 ㄴ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 1차 경찰조사에서 “지난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ㄱ씨가 “(ㄴ양을) 지난 4일과 6일에도 손과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내, 상습적인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 부부가 지난해 8월 ㄴ양을 입양한 만큼 이전에도 학대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ㄱ씨 부부가 ㄴ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입양 의도를 조사 중이다. ㄱ씨는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ㄴ양)를 처음 만났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의 추가 학대 혐의와 함께 ㄱ씨 아내의 학대 가담이나 친자녀 학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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