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30대 여성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ㄱ(2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직장 동료인 ㄴ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 앞에서 ㄴ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건 당일 오전 ㄴ씨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사 렌터카를 타고 ㄴ씨의 집 주변으로 가 그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시흥시 집으로 달아난 ㄱ씨는 19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ㄱ씨와 ㄴ씨 주변인들로부터 ‘ㄱ씨가 ㄴ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