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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중태로 발견된 유아의 친모, 사기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등록 2021-04-21 13:57수정 2021-04-21 14:13

생활고에 빌린 친구 돈 갚지 않아 피소
친모 구속 이어 친부도 딸 학대로 구속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모텔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친모는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돼 현장에는 없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2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ㄱ씨는 2018년 12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친구에게 모두 47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변호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단비 등 얘기를 하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생계형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 대한 강한 보육 의지가 있고 지원센터나 구청 등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라며 “부디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소당한 ㄱ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ㄱ씨가 구속된 뒤인 지난 13일 새벽 생후 2개월 된 딸 ㄴ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ㄴ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ㄴ양은 친부인 최아무개(27)씨는 딸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화가 나 나무 탁자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나무 탁자에 ㄴ양을 ‘툭’ 던지듯 강하게 내려놓아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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